노인틀니 유지관리비 절반 건보적용
노인틀니 유지관리비 절반 건보적용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14 16:38
  • 호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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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이전 자부담 제작 사용자도 대상

 지난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제작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에 이어 해당 틀니의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도 10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보험 적용 대상은 △7월 이후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물론, △7월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유지관리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으로, 각 유지관리 행위별 수가(의원급 기준)는 <표>와 같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책정돼 의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비용의 절반인 1만2500원∼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횟수를 넘으면 100%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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