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직장인, 소득 따라 연금액 바뀐다
60~64세 직장인, 소득 따라 연금액 바뀐다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21 15:19
  • 호수 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재직자 감액제도, 연령 아닌 소득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60세 이후 지급받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런 구조 탓에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64세 직장인의 국민연금 감액율(10%)이 월 100만원을 받는 60세 직장인(50%)보다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부분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해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이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등이 새로 포함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