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60세 이후 지급받는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을 경우,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런 구조 탓에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64세 직장인의 국민연금 감액율(10%)이 월 100만원을 받는 60세 직장인(50%)보다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부분연기’ 연금제도 및 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급권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의 경우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최대 5년까지 노령연금 전부에 대해 수령을 미루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50~90% 범위에서 연금의 일정 비율(부분)만 연기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역시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이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등이 새로 포함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