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28 16:59
  • 호수 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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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직계존속도 미지급액 수령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를 같이 한 부모 등 직계존속도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 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9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을 현행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서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속’도 청구대상에 포함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9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던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불법 장기요양기관과 관련, 양수인이 이 사업을 승계하거나, 불법 기관과 같은 장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력을 1년간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주변에 대체할 요양기관이 없어 특정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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