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인증제 도입… 부실병원 ‘철퇴’
내년 요양병원 인증제 도입… 부실병원 ‘철퇴’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09.28 17:18
  • 호수 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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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 이내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 보험수가에 반영

 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실시하는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받게 되고, 이는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에 연계돼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월 27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2001년 28곳에서 올해 1068곳으로 급속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총 201개(환자안전지표 36개, 환자진료과정 평가지표 106개, 병원경영 및 운영지표 59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9월 18~21일, 10개의 병원에서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00곳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를 연계한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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