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소득·사회참여 등 강화
고령화 대응, 소득·사회참여 등 강화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0.19 15:33
  • 호수 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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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보완

 정부가 10월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 보완책을 확정, 발표했다.

고령사회 보완책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소득과 관련,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마련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고, 기초수급자 소득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과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 남성에 비해 기대수명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홍보·낙상방지 생활수칙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매 발견과 예방, 치료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문항을 확대·개선하고, 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노인운동 활성화도 추진된다. 또,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도 올해 82억원에서 내년엔 117억원으로 늘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치매환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참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확대된다. 또, 지역 내 교육과정과 인력수요처 연계를 위한 지역거점별 허브대학을 육성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와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정부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공동생활주택이 확대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여객운송사업도 도입된다.

노후설계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내년에 발표해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가칭)으로 확대해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지역사회·개인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고령사회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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