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구비율 아닌 ‘빈곤’ 기준해야”
“기초노령연금, 인구비율 아닌 ‘빈곤’ 기준해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0.26 16:48
  • 호수 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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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노인 70% 기준 충족 위해 부자 노인도 수령”지적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수급자인 노인가구의 ‘빈곤’이 아니라 ‘고령자 중 70%’라는 수치에 묶여 부유한 노년층에도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급기준이 노인인구의 70%로 규정된 이상 앞으로 고령자 전반의 경제력이 향상돼도 수급비율이 조정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인구비율이 아닌 빈곤정도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10월 25일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효율성 분석과 선정기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책임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에서 나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제도이나, 실제 설계방식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선정기준으로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급기준이 빈곤 정도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 중 일정 비율에 맞춰 수급자 수를 고정했기 때문에 고령그룹의 경제력이 변동해도 수급비율이 이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 구조”라며 “이러한 설계상의 문제점이 실제 수급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상당 비율의 부유층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복지자원에의 접근성이 열악한 가구가 소외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KDI는 “가구소득 최상위(10분위) 고령자 포함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데 비해 저소득층(2~4분위)의 수급률은 58.1~78.2%에 불과했다”며 “고령층의 경제력 변동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설계상 문제점이 수급상황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빈곤노인을 지원하는 반면 근로연령대의 노후대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과 대상 범위는 이들 양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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