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첩약 건보적용, 한의協·약사회 싸움되나
노인 첩약 건보적용, 한의協·약사회 싸움되나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16 14:43
  • 호수 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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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協 “회원 의견수렴, 참여 결정”… 약사회 “한의사 이기주의 불과”

 정부가 노인 및 여성의 주요 질환치료에 사용되는 한의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의 내홍이 심각하다는 본지 보도(제343호 1면)와 관련,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갈등으로 불씨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 25일, 65세 이상 노인과 여성의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들여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 내부에서 한약조제시험에 통과한 약사도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협회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최근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11월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지부별 토론회를 거쳐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여부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혀 내부갈등 봉합에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또, “정부예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이외에 현재 이 시범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한의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한의사 회원 전체의 뜻을 물어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한약사회가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참여 촉구와 한약분업을 주장하는 내용의 말도 안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양의사 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시범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됐다는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복지부 와이즈맨커미티(직능간충돌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와 한의계가 논의를 통해 사업 진행여부 자체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건정심의 결정은 서양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는 또한 보험제도를 통해 급여의 객관화 기틀을 마련해 한방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한의사협회를 압박했다.

약사회는 또, “이러한 전후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오로지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첩약 급여만 문제 삼는 것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미 한약조제 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는데도 보험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서야 약사의 조제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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