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노인복지정책 공약 ‘시동’
주요 대선후보 노인복지정책 공약 ‘시동’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23 15:13
  • 호수 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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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노인평생교육원 설립·기초연금 도입할 것”
文“가칭‘경로당·노인대학지원법’제정할 터”
安“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빈곤 해소할 것”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인의 ‘표심’(票心)이 선거결과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노인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통적으로 일과 노후소득보장을 핵심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정년연장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은 덜 받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 퇴직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다.

또, 이미 퇴직한 40~60대를 위해 재교육과 재취업,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퇴직 후에도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퇴직자를 위한 민간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상담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1월 5일 대한노인회를 방문, △노인평생교육원 설립 △부양가족 없는 노인들을 취업시키는 기업에 연간 최대 70만원 보조 △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 DB구축 △경증 치매환자도 보험 혜택 및 중증 4대 질환 노인을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2016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확대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제 도입,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원 안팎에서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하는 한편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60세 법정정년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노인 요양·여가비용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여유 있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장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11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재인 후보는 △부모 부양 자녀에 대한 상속 및 주택분양 혜택 △여성 노인을 위한 ‘1인1연금제’ 마련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방안 마련 △노인일자리 전담 공무원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제정 △평생교육 기반 마련 △농어촌 지역 ‘어르신 종합건강관리센터’ 설립 △치매환자 수발 위한 ‘10분 동네 건강돌봄체계’ 구축 △부분틀니 건보적용 및 65세 이상 전부틀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노인빈곤 해소’를 노인복지정책 공약의 문패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정도씩 인상해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현재 5.7%(33만명)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전체 중증 재가와상노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포괄해 가족의 간병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단순히 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확대 계획 및 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등을 고려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월 20만원에 불과한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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