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노인보호구역 신청 가능케 하라”
“어르신들이 노인보호구역 신청 가능케 하라”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23 15:23
  • 호수 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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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구역 신청대상 확대·법위반시 과태료 가중부과 권고

▲ 노인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어르신이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걷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사진=백세시대DB
앞으로 어르신들이 원할 경우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노인을 비롯해 어린이·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 되면 시설 인근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돼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설장이 오히려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11월 22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6월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은 510곳,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4948곳, 장애인보호구역은 10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호구역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가운데 실제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광역시 7곳, 충남도 3곳 등 전국 10곳에 불과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도로의 노상주차장이 금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자치단체장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관리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고,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밖에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부과되지 않아 감속운행이나 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0% 가중부과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노인과 어린이·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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