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 성폭력 피해 법제적 지원방안 시급
여성노인 성폭력 피해 법제적 지원방안 시급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1.30 12:40
  • 호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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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토론회서 지적

 혼자 사는 여성노인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여성노인과 성폭력’ 토론회의 발제문 ‘여성노인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2006 ~2012년 언론에 보도된 여성노인 성폭력 사건 39건 중 독거인의 피해 사례는 75%(27건)에 달했다. 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주요 포털을 통해 검색한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또, 2010~2012년 상담소에 접수된 여성노인 성폭행 사건 7건 중 3건이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집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서경남·신상희 활동가는 “(가해자는) 타인과의 교류가 적은 고립 여성노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며 “가족과 떨어진 상황에서 당한 신체 손상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독거여성노인의 성폭력 후유증은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체감하지만 별도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여성노인을 성적 수치심이 없는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조보현 변호사는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사법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 즉각 보호와 증거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젊은’ 가해자의 장래를 더 많이 고려하는 태도가 (사법당국에서) 확인된다”며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노인 피해자도 신체적·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노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제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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