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2경기 출전정지 ‘경징계’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2경기 출전정지 ‘경징계’
  • 안종호 기자
  • 승인 2012.12.07 15:33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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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보류된 동메달 수여 여부는 IOC 상벌위 재심 받아야

 올릭픽 축구 한일전 경기에서 ‘독도 세러머니’를 펼친 박종우(23·부산)가 12월 3일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경징계를 받아 한고비를 넘겼다.

박종우는 지난 8월 10일 열린 2012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일본과의 동메달결정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관중이 건넨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동메달 수여를 보류했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던 것.

FIFA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박종우의 세러모니가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박종우는 FIFA 징계 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을 위반했다며 A매치 2경기 출전 정지와 3500 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하지만 시상이 보류된 동메달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상벌위의 재심에 달렸다. 올림픽은 국제축구연맹이 아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IOC 상벌위가 심의과정에서 FIFA의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세러머니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우발적이었다는 해명은 이해하지만 규정 위반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혀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외교 갈등으로 야기된 국제스포츠 경기 내 우발행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박종우에 대한 IOC의 제재 수위가 메달 박탈에 이를지 여부가 축구팬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글=안종호 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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