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마음 편히 선택 가능
내년부터 요양병원 마음 편히 선택 가능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2.07 16:52
  • 호수 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무인증제’ 도입… 203개 항목 ‘잣대’ 엄중 평가 후 공표

 앞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어느 곳을 선택할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인증제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어르신과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성·만성질환자도 크게 늘어나 요양병원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며, “이에 따라 환자 인권 및 위생·안전 등 일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을 위해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외출·외박관리 등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 환자의 안전과 진료,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요양병원 203개, 정신병원 198개의 조사 항목을 개발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수속 및 외래환자 등록절차, 치료계획, 영양관리, 욕창관리, 약물투여, 불만고충처리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사항은 물론, 경영 및 조직운영,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특히, 노인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낙상 및 욕창 예방을 위한 환경,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지 여부도 평가하게 된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1037곳에 이른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250병상 이상 대형 요양병원 100곳이 대상이며, 하반기에는 180병상 이상 병원 150곳이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2014년에는 100병상 이상 450~500곳, 2015년에는 100병상 미만 350~400곳이 평가를 받아 모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100~199병상 규모가 49.3%로 절반을 차지하고, 50~99병상 규모(27.4%), 200~299병상 규모(12.9%)가 뒤를 잇고 있다.

정신병원 262곳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평가인증을 받게 된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고, 1년 이내에는 실제로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내년 조사대상 기관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 or.kr)에서 인증신청을 마쳐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기 원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요양·정신병원 인증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인증비용이 지원되며, 이와 함께 행정적 제재 조치도 수반된다.

현재 정부예산에 요양병원 100개소(8억2000만원), 정신병원 60개소(7억원)에 대한 인증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150개소(19억원) 추가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또, 요양병원 인증 결과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결과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 형태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무인증제를 통해 요양병원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7~2020년을 인증 2주기로 설정,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인증제를 통해 종합병원 등 급성기 이후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계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