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 확대
내년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 확대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2.21 15:19
  • 호수 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규모화사업 60→64세·경영회생농지매입 70→75세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 고령농업인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 상한기준이 현행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완화된다.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 지원대상도 만 70세에서 만 75세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됐던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나아가 우리 농업에서는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개정된 연령기준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의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www.fbo. or.kr, 1577-7770)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장한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