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주요 생활제도
‘보살핌 받는 노인’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노인’ 대전환
2013년 바뀌는 주요 생활제도
‘보살핌 받는 노인’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노인’ 대전환
  • 장한형 편집국장
  • 승인 2012.12.28 14:17
  • 호수 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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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에는 보건복지를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기존 ‘보살핌을 받는 노인’에서 탈피, ‘사회에 봉사하는 노인상(像)’이 새롭게 정립돼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독려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했지만, 지급개시연령이 새해부터 점차 상향된다. 한글날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3년 새해에 바뀌는 주요 생활제도를 알아본다.


‘보살핌 받는 노인’→‘사회에 봉사하는 노인’
보건복지부는 새해 노인복지정책이 ‘보살핌의 대상’에서 전문지식 및 경륜의 사회재투자를 통한 ‘나눔주체’로 전환키로 했다. 대한노인회가 ‘부양만 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상(像)’을 주창한 것과 일맥상통한 변화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신청자격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제한돼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되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 3000명은 연중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노인을 위해서는 ‘시니어인턴십’이 확대되고, ‘고령자 친화기업’이 육성되는 한편 ‘직능시니어클럽’도 활성화된다.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기반의 기존 봉사클럽을 선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리더 2000명을 선발해 신규 클럽 800개가 조직된다.

또, 새해부터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돼 치매 예방과 발견, 치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된다.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인지율이 높은 경로당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 및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대한노인회 각 시도연합회를 주축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된다.

국민(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내년부터 국민연금 중 법이 정한 나이가 됐을 때 지급받는 ‘노령연금’의 수령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이동전화요금 감면 증액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한 데 반해 현재 요금 감면 체계가 음성 위주여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도 도입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디지털 전환
KBS, MBC, SBS 등 이른바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4번째 디지털 전환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6배 우수한 화질, CD급 음질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 등 첨단 TV방송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해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한 범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해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 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또,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 등록제 전국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소독·방역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2013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고령자의 농업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이 완화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성년 연령 하향
새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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