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양육시 ‘노후 재무플랜’은…
미국 등 해외 ‘세금우대조치’ 강조
손자녀 양육시 ‘노후 재무플랜’은…
미국 등 해외 ‘세금우대조치’ 강조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01 15:05
  • 호수 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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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자녀 양육을 끝낸 조부모들은 의도하지 않게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는 경우 ‘노후 재무플랜’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종 지원재원과 지원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관건이다.

 미국 등 해외 시니어 전문지는 육아와 그에 따른 재정문제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경우 조부모의 재정에 대해 ‘지원재원·세금우대조치 활용’ ‘같은 처지의 조부모 등 지원세력 찾기’ 등을 조언하고 나섰다.

해외 한 시니어 전문지(Senior Magazine)에 따르면 미국의 한 인구조사 결과 18세이하 450만명의 어린이 6.3% 가량은 조부모들이 부양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아이들의 3분의 1 가량은 부모 모두 없는 경우다.

이 경우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에 앞서 합법적인 양육권과 함께 재무플랜이 강조되는데 은퇴 후 수입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손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재정의 즉각적인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시 단기 및 장기 계획은 적어도 현재의 재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치라고 지적한다.

먼저 ‘손자녀를 위한 재정 목표 결정’을 꼽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부모가 과연 자신들의 손자녀가 어떤 종류의 생활방식을 갖기를 바라는지 등이다. 일례로 손자녀의 대학교 진학을 원하는지, 그렇다면 대학자금 등 비용 중 어떤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등이다. 그리고 손자녀가 충분히 자랐을 때 파트타임 일을 갖게 할 것인지 등은 손자녀와 함께 하는 노후 재무 플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재원 찾기’다. 미국의 경우 어떤 주들은 ‘조부모 손자녀 부양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등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직접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적당한 지원 제도가 없다거나 자격 미달시 손자녀부양이라는 새 비용을 충당하려면 직장을 찾아나서라고 충고한다.

셋째 ‘손자녀 위한 건강보험 확인’이다. 민간보험 및 미국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 각종 보험을 모두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자체의 크고 작은 보건의료소 등을 통해 손자녀의 의료비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넷째 각종 ‘세금우대조치 활용’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세금우대조치를 비롯해 데이케어 서비스 등으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특히 손자녀 돌봄 비용으로는 세금을 우대해준다. 미국의 어떤 주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비용의 20~30%까지 공제해주기도 한다. 이는 연간 500달러~1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금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다.

다섯째 ‘다른 손자녀 양육 조부모 등 지원세력으로부터 지지 확보’다. 다양한 기관들은 건강 및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에게 재정 및 교육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들 지원그룹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미국 은퇴자 연합회(AARP, www.aarp.org)에서 지원 그룹에 대한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있다.

여섯째 조부모의 ‘생명보험 내용 확인’이다.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손자녀를 돌본다면 생명보험내용을 확실히 확인하고 재정리해둬야 한다. 조부모가 불구가 되거나 사망시 손자녀가 보상받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최근 생명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이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상품으로 바꿔야 한다.

일곱째 ‘유언장 검토 및 조정’이다. 현재 유언장이 조부모나 조부모 중 배우자 사망시 손자녀에게 후견인을 지명하는 내용을 포함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언은 손자녀의 유산이 될 신탁금 창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탁금은 조부모 사망 후 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분야(손자녀 대학자금 등)와 몇 세때 손자녀가 돈을 배분받기를 원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무계획 조정 및 개발’이다.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대개 무계획적이다. 이 경우라도 조정을 통해 가능한한 빨리 조부모의 재무계획에 손자녀를 포함시키라고 충고하고 있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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