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복지대상 중복·누수 막아야
[이호영 기자의 뉴스브리핑] 복지대상 중복·누수 막아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01 15:13
  • 호수 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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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에 앞서 복지대상의 중복과 누수를 막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의 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자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 소요인력을 늘리는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한 금액만 11억 83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금액이라고 하지만 현재 복지 현장 곳곳에서 이같은 속임과 눈가림은 비일비재하다.

정부 복지재정은 1998년 20조원에서 올해 100조원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실상은 이같은 부정 수급으로 실제 복지효과는 증가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국적으로 한 해에 크고 작은 위반 관련 복지기관 적발 규모는 1200여개소에 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한 토론회에 앞서 이같은 복지 지원금 누수에 대해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의 복지지원금 부당 지급을 감시·적발하는 ‘지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자 규모를 늘려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은 올해 적발된 기관만 52곳 17억60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같은 속임은 드러나더라도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인 양 마음만 먹으면 처벌도 교묘히 피해가기 쉽다.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관련 행정처분과 관련 한 지역 담당 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기도 했다. 충남지역의 한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에 청탁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던 것. 이와 관련 적발이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스스로의 권익조차 제대로 잘 몰라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르신이 있는 반면 속여서까지 복지 혜택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여든의 한 어르신은 딸이 450억원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3800만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기도 했다.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에서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점검 없이 구태의연하게 기존 복지 내용을 반복하거나 단순히 규모 확대만 시도하는 것은 각종 비리도 덤으로 키우는 꼴이 된다. 발라내 버릴 것은 버리고 살리고 키울 것은 키우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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