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서 은퇴를 준비한다면…
자영업자로서 은퇴를 준비한다면…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18 21:53
  • 호수 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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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보유 현금 관리, 은퇴플랜 활용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은 은퇴 후(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상 65세 또는 66세)에도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젊을 때 소득의 일부를 은퇴 계좌에 모아 그 투자금을 불리는 재정계획과 실행과정을 말한다. 대학 졸업 후 은퇴까지 40여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조금이라도 빠른 은퇴준비’가 강조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은퇴 후 생계 차원에서 자영업 선택이 늘고 있다. 이때 자영업자로서 노후설계는 일반적인 은퇴계획과는 다소 다르다. 무엇이 강조되는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자.

미국 등 선진국 저축·현금보유 강조
영수증 반드시 챙겨서 공제 받아야

부동산 중개인, 목수, 작가, 배관공등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와 프리랜서 등은 모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기업체 회사원과 달리 자신 중심의 유연한 시간 활용과 개인의 꿈과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 노년층 전문지 시니어 경제(Senior Economy)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임금 지불 노동자가 없는 사업군은 대략 2.3% 가량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는 재무계획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것은 분명 여유로움과 자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독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로서 노후에 들어선 노년층에 저축과 함께 현금 보유를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현금 관리법과 보험, 그리고 각종 연금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조언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사업체’ 설립 관련 조언이다. 독자적인 사업체 운영주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운영주와 협력관계를 이룰지, 즉 동업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는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일반적인 경우 자영업자 대부분은 동업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대표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선택한다. 하지만 여러 형태의 협력은 ‘부채’에 대해서는 보호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현금 관리와 관련된 조언이다. 수중에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재무제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수입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현금을 자산 증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올린 달에는 이자 수익을 관리하는 저축 계좌나 자금 계좌에 여분의 현금을 넣어뒀다가 수입이 거의 없는 동안에는 이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사업체 대표인 자신에게 지불된 임금 등 개인적인 현금과 사업상 현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결합하는 것은 세금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리해질 수 있다.
셋째는 보험과 관련된 조언이다.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만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가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과 관련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직시 건강보험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한다. 미국 자영업자 관련 협회에 따르면 미국인 4100만명 가량의 비보험자 중 60% 이상은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를 대비한 저축이 강조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은퇴플랜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은행이나 뮤추얼 펀드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에서 IRA로 통칭하는 개인은퇴 계좌를 개설해 불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은행계좌, CD,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외에 401(K) 플랜 등이 있다. 직장 회사원으로서 임금을 받는 납세자는 임금 중 일부를 401(K) 플랜이라는 은퇴계좌에 불입한다. 펜션(Pension) 플랜 대신 현재 기업체들이 주로 택하는 방식이다.
키오(Keogh) 플랜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나 파트너십, 그리고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 이 플랜에 연간 순 수입 가운데 일부를 불입해 자영업자나 파트너(동업자)가 개인소득세를 보고할 때 그 불입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플랜은 자영업자(또는 파트너십 및 LLC)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은퇴 후 인출 수혜금(Benefit)을 먼저 정하고 매년 불입금을 정하는 방법과 수혜금을 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불입하거나 연간 순수입에 비례해 불입금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라면 은퇴플랜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인 키오 플랜과 간소화된 고용연금제도인 약식 펜션(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 플랜, 그리고 전통적인 개인은퇴계좌(IRA)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피고용인을 위한 ‘저축 인센티브 매치 플랜’(SIMPLE IRA)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100인 미만의 사업장을 위해 고안된 이 ‘SIMPLE IRA’는 소득의 이연조세 저축 등의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 관리에 대한 조언이다. 노동자의 임금과 달리 기업체 대표의 수입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과 사회안전보장세 등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수입을 전부 지출하기 전 절세는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지불 기간 동안 수중에 현금이 부족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세금 우대 항목도 있다. 은퇴 플랜 기여 부분이나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있다. 여기에 여행경비나 사무실 관련 경비 등은 공제된다. 따라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공제 받도록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또는 전도유망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재정 컨설턴트를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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