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생활 소음 기준 마련
정부, 주거생활 소음 기준 마련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3.02.18 22:16
  • 호수 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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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살인·방화로까지 번져… 김상희 의원,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지난 구정설 연휴인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거주민이 윗 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도 연휴인 10일 다가구주택에서 아래층인 1층 거주민이 위층의 집에 들어가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는 방화 사건이 있었다.
2010년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도 아래층 위층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 사건으로 비화했다. 2008년부터 다툼을 벌여온 이들은 그 사이 벌금 20만원의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과 방화로 번진 층간소음 문제는 전 국민의 70% 가량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국내 현실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인식과 함께 각계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층간소음 피해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한 해에만 이웃간 소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민원은 7000여건에 달한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나 어른의 발소리가 약 70%를 차지한다. 이외에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나 오디오, TV 소리 등이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스트레스와 갈등은 통상적인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아래층 입주자가 위층 주민에게 가할 수 있는 ‘층간소음
보복법’에서 묘사되는 각종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긴 막대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를 천장에 달고 메탈 음악을 튼다든지 선풍기 날개에 줄을 달아 일부러 소음을 일으킨다든지 등이다. 이는 주민들이 얼마나 층간 소음 갈등에 시달리는지 잘 보여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해 “소음에 노출된 아래층이라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심하면 신경성 장애나 정서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윗층도 작은 소음이라도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는 소음피해 인정기준 강화와 과도한 소음 유발자에게 책임의무를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주거생활 소음 기준 등 제44조 4항을 신설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설 조항에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을 명시하고 입주자가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 및 의자 등을 끄는 소음 등으로 이웃간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시공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강화를 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소음기준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점이 실효성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기준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지은 신축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의 경우 바닥 콘크리트 두께 기준을 3cm로 늘리겠다’는 내용과 관련 이 구조가 13%에 불과하고 바닥이 두껍다고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하나마나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의원 이미경)’ 주최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 교과위원) 주관으로 지난 19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실태 및 분쟁조정 현황을 짚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건축법상 건물의 소음 저감요건 강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생활패턴과 욕구 수준을 지닌 개인들의 ‘공동체’ 운영 관점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규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방화 사건 등이 일어난 서울시에서도 ‘층간 소음 해결 기술’ 관련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갈등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가구 다리에 테니스공을 끼우거나 가족 구성원이 슬리퍼를 신는 등 생활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갈등 해소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건물 상 하자로 인해 층간소음이 더 크게 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웃간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기본으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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