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정책은 옛날 그대로”
“노인 주거정책은 옛날 그대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4.19 10:11
  • 호수 3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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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과 따로 사는 노인 76% 넘어

국토연구원 “노인 가구주에 주거비 직접 줘야”

향후 노인 주거지원 정책은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노인부양가구)보다는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브리프)’를 통해 “그동안 노인 주거정책이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변화된 노인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는 2000년 269만5000가구에서 2010년 407만3000가구로 증가, 노인가구 비중이 2000년 18.8%에서 2010년 23.2%로 커졌다.
노인 가구는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부부 가구, 독거노인 가구, 노인부양 가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부부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는 노인가구주 가구 안에 포함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가구주 가구는 76.4%인데 비해 노인부양 가구는 23.6%에 불과하다. 노인가구주 가구 비중은 2000년 64.4%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 높고 자산도 상당히 갖고 있는 집단이다. 반면 독거노인은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자가(自家) 비율은 노인 가구 전체로서는 70.6%이며, 독거노인의 57.7%, 노인부부 가구의 82.7%가 자가에 거주한다. 시설·면적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가구는 독거노인은 25.4%이고 노인부부는 1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에도 노인 가구 주거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분양주택 공급 시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며, 임대주택은 노인 가구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 자금의 경우에도 고령자와 노부모 부양자에 우대조건(우대금리 0.5%)을 적용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조 시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 주거지원 정책은 노인부양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으로, 노인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노인 가구 중 특별히 노인가구주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실태를 감안하면 노인가구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단순히 노인이 포함된 노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은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중시하는 전통 가치관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 “셋집에 사는 독거노인 등 노인가구주 가구에 주거비를 직접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해서도 주택개조비용을 장애인에 준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노인주거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는 재정지원하고 일부는 저리금융으로 지원하며, 자비로 주택을 개조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다세대 동거형 공공임대주택 아이디어도 내놨다. 하나의 주택에 독거노인 2~3인이 불편 없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주택 평면구조, 방의 크기, 욕실의 위치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의 공공시설을 주거복합건물로 재건축하면서 상층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노인가구주 가구에 공급하는 것도 제안한다. 일본은 시설과 자택의 중간단계 성격인 소규모 복합시설을 많이 짓고 있다고 한다. 낮에는 노인들이 다기능 복합시설에서 지내다 밤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식사, 교제, 취미생활을 돕는 이점이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원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도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며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주거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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