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울리는 ‘얌체 상술’ 크게 늘어
고령자 울리는 ‘얌체 상술’ 크게 늘어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3.05.24 11:11
  • 호수 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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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접수 60세 이상 고령자 피해상담 40% ↑

‘100% 환불보장’ 무료체험분에 본품 끼워 보낸 뒤 대금 청구

충북 제천에 사는 A씨(68)는 지난해 6월 평소 자주 다니는 무료체험관에서 당뇨 혈압에 좋다는 저주파치료기를 108만원에 구입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구매했는데 세 번 정도 사용한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환급을 차일피일 미뤄 해를 넘겼다.
B씨(67)는 지난 1월 전화상으로 산수유 건강식품 홍보용 샘플 세 박스를 무료로 보낸다고 해 흔쾌히 주소를 불러주었다. 택배를 받고 보니 샘플이 아닌 완제품 박스여서 반품을 요구했으나 15일 이내에 반품하지 않았으니 상품대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했다.
건강식품 사기 등 노인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령 소비자 피해 상담이 지난해보다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들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홍보관 상술과 방문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가 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 ccn.go.kr)에 접수된 대전 충청 지역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고령 소비자 상담사례는 총 2790건으로 전년보다 39.9% 증가했다.
식료품 기호품 관련 피해상담(10.1%)이 가장 많았고 의류신변용품(9.4%), 토지건물 및 설비, 정보통신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순이었다.
개별품목별로 보면 휴대폰이 58건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상조회(57건), TV(34건), 이동전화서비스(33건), 태양열온수기, 김치냉장고, 정형외과, 유선방송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상담 이유로는 ‘품질 A/S’(785건, 28.1%)와 계약해지,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494건, 17.7%)에 관한 불만이 상위를 차지했다. 부당행위와 가격·요금도 각각 11.4%, 9.6%의 점유율을 보였다.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759건으로 전년보다 54%나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특수판매 유형은 방문판매(298건)였고 통신판매(128건), 전화권유판매(117건), TV홈쇼핑(112건) 순이었다. 인터넷의 고령층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도 88건이었다.
특수판매의 상술유형으로는 단연 홍보관 상술(30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최면상술(17건), 신분사칭 상술(15건), 부업상술(13건), 네거티브 상술(13건), 전화당첨 상술(11건) 등도 있었다. 네거티브 상술은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거절하지 않으면 사는 것으로 보는 상술이다. 건강식품이 주류를 이루며 전화상으로 “일단 먹어보고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다.

청약철회 방해 네거티브 상술 기승
다양한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갖춰 놓고 무료체험으로 현혹하는 홍보관 상술 피해가 매해 고령 소비자가 겪는 단골 메뉴라고 하면, 최근 들어 전화를 통한 네거티브 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009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상담은 722건으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4개월 동안 접수된 건만도 전년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전화 권유에 속아 무료체험분을 주문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519건)이 대표적인 네거티브 상술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물건을 보내놓고 소비자가 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종적을 감추거나(118건)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수법(85건)을 썼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넣어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피해자가 건강에 관심이 높다는 점과 법률 지식에 비교적 어둡다는 점을 이들이 악용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받았을 때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기를 피해가는 방법
고가의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구입해 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 대처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홍보관 상술 = 판매원이 무료체험,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소비자의 환심을 사고 상품 판매 이후에도 소비자가 계속 홍보관을 이용하게 해 청약철회 기간(구입 후 14일 이내)을 넘기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반품을 요구한다.
△상조회= 장례서비스 이용 시점은 상조회 가입 시점보다 훨씬 나중이므로 상조회 사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 kr)에서 회계감사 내용, 부채 등 재무구조를 확인한 후 믿을 수 있는 상조회에 가입한다.
△태양열온수기=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정부 선정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계약을 체결한다.
△방문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1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는 상품인 경우에는 14일 이후에도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나중에 통보일자, 이용일수 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그러나 허위선전에 속아 물품을 구입했는데도 사업자가 청약철회, A/S 등을 거부하면 신속하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밖에 계약 당시 계약서를 확인해 판매원 설명과 다를 경우 판매원의 특약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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