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시행…종합병원도 7월부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종합병원도 7월부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07 11:37
  • 호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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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처치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일률적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비보험진료비를 포함해 그 이상을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 ‘입원 진료비 정찰제’이다. 기존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한 것이다.
예컨대 백내장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 검사도 지금까지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약 10만원인 비급여 비용을 모두 환자가 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부담이 2만원으로 줄어든다.
자궁 수술 때 사용하는 유착 방지제도 행위별수가제에서는 비급여로 약 30만원을 환자가 내야 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약 20%인 6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현행 방식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항의차원에서 7월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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