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 홍준표는 부정적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요구”… 홍준표는 부정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14 11:43
  • 호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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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 카드 검토… 법정싸움 비화 가능성

경남도의회가 강행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중앙정부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 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의료법 제59조1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해산에 필요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경남도의 이러한 조처는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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