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 괴롭히는 ‘노노학대’ 급증
노인이 노인 괴롭히는 ‘노노학대’ 급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14 11:46
  • 호수 3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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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34.1% 차지

치매를 앓는 이모씨(여·66)는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며 살았다. 이 모습을 요양보호사 실습생이 목격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함께 사는 둘째 딸이 있었지만 이 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아버지의 학대행위를 말리기는 역부족이었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강했으나 거친 언행과 신체적 폭력이 지나쳐 보였다.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편을 설득해 피해자 이모씨를 장녀와 함께 살도록 조치를 취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모씨 사례처럼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9340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이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60세 이상인 학대행위자의 수는 2010년 944명에서 지난해에는 1314명으로 39.2% 증가했고, 전체 학대행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율도 2010년 27.1%에서 지난해 34.1%로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64.5%)이 여성보다 많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학대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 노인 가운데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40.3%(1381명)이고 치매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2.8% (782건)이다.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순이었다.
이 가운데 노인 스스로 의식주나 의료 처치 등을 포기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자기방임은 총 394건으로, 2010년 196건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학대 노인과 상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피해 노인이 있는 곳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로 2곳씩 열고 학대 노인의 전용쉼터와 의료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노학대의 학대행위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며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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