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전남 완도·고흥·진도군 90%이상 받아
기초노령연금, 전남 완도·고흥·진도군 90%이상 받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24 15:37
  • 호수 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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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93만명이 수령… 서울 노인은 49.8%가 받아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비율이 전남 완도·고흥·진도군은 90%를 넘은 데 비해, 서울 서초·강남구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3만명의 노인이 1인당 월 최대 9만4600원의 연금을 받았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고 수령액은 15만14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이 24.7%로 가장 낮았고 서울 강남구(28.8%), 경기 과천시(34.6%), 서울 송파구(38.2%), 용산구(38.3%)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자체의 수급률이 낮았다.
반면 전남 완도군의 수급률은 92.6%에 달했으며 전남 고흥군(91.7%), 진도군(90.1%), 신안군(89.7%), 경남 남해군(88.7%) 등 농어촌 지역의 수급률이 높았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거주 노인의 49.8%가 수령해 가장 낮았고, 전남은 83.7%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수급률이 낮은 것은 실제 소득이 많은 것 외에 주택 가격이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가리기 위해 소득인정액(지난해 1인가구 월 78만원, 부부가구 124만8000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을 산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다.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소득인정액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에서 일정액(서울·광역시 1억8000만원, 일반 도시 6800만원, 군 지역 580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공제액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서울 등 도시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농촌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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