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2016년까지 순차로 건보 적용한다
4대중증질환 2016년까지 순차로 건보 적용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28 11:50
  • 호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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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항암제·MRI도 건보… 의료비부담 43% 줄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처치와 약제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비의 5~ 10%만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선별급여’ 제도가 신설돼,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많은 최신 의료서비스는 건보 항목에 편입,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를 웃돌 전망이다.
예컨대 대장암 환자 A씨는 총 진료비 1918만원 중 고가항암제에 건보 적용이 안돼 본인 부담이 1625만원에 이르렀으나, A씨와 동일한 경우 2016년 이후에는 98만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재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아예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의약품, 관련 수술재료의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MRI의 경우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뇌혈관 질환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PET 검사, 한 병에 32만원에 이르는 백혈병 치료제, 월 투약비가 400만원이 넘는 항암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등도 내년께 급여가 확대되거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정부는 건보급여에 ‘선별급여’ 항목을 신설해,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다.
예컨대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비용 100만~200만원), 초음파로 절단·지혈하는 절삭기(40만~125만원), 유방 재건술(150만~750만원) 등은 건보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이 선별급여 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닌 만큼, 본인 부담률이 50~80%(건보급여 20~50%)로 비교적 높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4대 중증 질환 보장 확대에 2017년까지 5년간 약 8조9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4조6000억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 재정을 고려해 우선 올해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연내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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