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 소외된 서울 노인 생계비 지원
복지서 소외된 서울 노인 생계비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6.28 14:44
  • 호수 3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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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다고 ‘수급자’ 탈락…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 모 어르신(여·81)는 폐지를 주워 팔아도 1인당 최저생계비(57만2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들은 연락이 끊긴지 오래여서 김 어르신에게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한다.
김 어르신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적으로 117만 명이나 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하고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 해당자는 1인 가구 34만3301원, 2인 가구 58만4000원, 3인 가구 75만6000원, 4인 가구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일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소득산정서 제외된다. 간주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를 말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 등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274억원을 책정했다. 2018년 19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면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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