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고려 저소득노인 빈곤해소에 중점
기초연금, 재정 고려 저소득노인 빈곤해소에 중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7.19 09:55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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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 70~80% 노인에 차등 또는 정액지급 합의안 제출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7월 17일 오전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균 위원장 “오래 갈 수 있는 연금안 마련하려 노력”
정부, 8월말까지 최종안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 예정
“경제 주름살 안 가게 합의” “다 준다더니 웬말” 반응 엇갈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또는 80%에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이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정부안 마련과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7월 17일 서울시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의 재원·명칭·대상·액수 등 7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은 3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13명의 세대별·직능별 민간대표들이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결과다. 6월 27일 6차회의 직후 민간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자연합회 등 3개 단체 대표가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진통 끝에 마련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3명의 퇴장 위원들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을 제외한 두 명의 위원이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합의 배경과 관련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뒤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항이다.
명칭은 인수위에서 거론된 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상·액수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소수 의견이라도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데까진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 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 엇갈렸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다수 의견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을 감안해 소득하위 70%에 찬성했고, 소수는 현행보다 확대하여 80%까지 주자고 주장했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으나 대상 전원에게 20만원을 줄지, 차등으로 지급할지는 의견이 갈렸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공적연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차등 지급하더라도 하한선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1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위원회 합의안을 토대로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합의문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①노인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②노인 70%에게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③노인 8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①안과 ②안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추계에 의하면, ①안을 선택하면 2014~2017년 기초연금 지급에 약 34조원의 예산이 들고 2060년엔 약 212조원이 소요된다.
②안을 선택하면 2014~2017년 36조원이 들지만 2060년엔 약 93조원이 소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이 적게 드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고 평균 지급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탈퇴 논란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80%에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③안은 2014~2017년 49조원이 들고 2060년엔 약 310조원이 소요돼 ②안보다 세 배를 훌쩍 넘는다. ③안은 대선 공약에 비교적 근접하고 야당 공약과도 같아 국회 통과에는 유리하지만, 재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금위원회의 합의내용이 지난해 대선 공약 때보다 후퇴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면서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산 없이 제시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을 도입한 취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적인 문제로 크게 후퇴한 것은 노인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다.
기초연금 당사자들인 노인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당장에는 좋지만 나라 재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안 줄 거면, 왜 처음부터 못 준다고 하지 않았나”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연금위원회를 탈퇴하고 합의안에 끝내 서명을 거부한 민주노총은 “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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