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 못 한다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 못 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3.07.19 11:23
  • 호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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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특정 장례용품을 강매 당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설 자연장지·봉안시설 등을 폐지할 때 이 사실을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다. 방치된 장사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태풍 피해로 장사시설이 무너졌을 때 복구비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일을 막고 장사시설 재해 예방·보수용 관리금을 두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0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장례식장을 다시 신고제로 바꾸고 위생·시설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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