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교동 독거노인 김정란(82) 할머니는 단기기억 장애와 요실금 등으로 불편을 겪어오다 최근 수발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다. 김 할머니의 수발에는 모두 26만8280원이 들어가지만 본인부담금 5만3650원을 제외한 비용 80%를 공단이 내주어 큰 돈이 들지도 않았다. 강릉시 강동면 주영미(69)씨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93) 수발서비스를 신청한 뒤 “살맛이 난다”고 말한다. 시범사업 대상자의 수발보험 만족도는 80%를 웃돌았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정란(82) 할머니는 단기기억 장애, 불면증, 요실금에 걸린 데다 성치 않은 다리 때문에 화장실 왕래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평소 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김 할머니를 도와 마침 강릉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수발서비스를 신청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직원 2명이 곧 김 할머니 댁을 방문, 할머니의 신체기능 및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조사한 결과 ‘수발 3등급’에 해당됐다.
건보공단의 1차 등급판정을 바탕으로 강릉지역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김 할머니의 건강상태와 활동상태 등을 기준, 수발인정여부와 수발 필요 정도를 최종 판정해 수발 3등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할머니는 수발 3등급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월 이용한도액 70만7480원 이내에서 가정수발과 간호수발 등 필요한 수발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건보공단 강릉지사의 알선으로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직원이 김 할머니 집을 방문, 수발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했다.
곧이어 김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하루 3시간씩 대소변관리 등 신체수발과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오랫동안 잃고 있던 웃음을 되찾았다.
특히 매달 한 차례씩 강릉시 보건소를 통해 방광기능훈련과 통증간호, 건강체크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 혼자서 화장실도 다니게 됐다.
김 할머니의 가정수발과 간호수발에 들어간 비용은 각각 23만7280원과 3만1000원 등 모두 26만8280원. 그러나 건보공단이 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보건소에 비용의 80%인 21만4630원을 내주기 때문에 김 할머니는 나머지 5만3650원만 냈다.
김 할머니는 “수발요원이 매주 두 차례씩 집으로 찾아와 말동무가 돼 주고, 집안일도 거들면서 같이 산책도 나가니 곧 죽을 것 같던 고독과 절망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이 좋은 제도가 진작부터 있었다면…”하고 말끝을 흐린 채 눈물을 글썽거렸다.
수발보험을 받는 어르신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토지공사 직원들이 노인요양원을 찾아 봉사하는 모습.
치매에 걸린 93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강릉시 강동면 주영미(가명·69)씨도 수발보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자신도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있는 주씨는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의 수발보험을 신청했다.
주씨의 시어머니는 2등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매주 월~금요일 정동 보건진료소 직원이 방문해 하루 2시간씩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있다. 또 강릉 나눔노인복지센터 이동목욕차량이 매달 한차례씩 주씨 집을 방문, 시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려 큰 시름을 덜게 됐다.
주씨가 이용하는 수발서비스 요금은 가정수발 47만8000원과 목욕수발 5만110원 등 모두 52만8110원. 그러나 주씨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주영미씨는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실 때는 너무 힘이 부쳐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수발서비스를 받은 뒤부터 외출해 친구도 만나고, 시부모님 봉양에 대한 부담이 덜해 살맛 난다”고 흡족해 했다.
이처럼 수발보험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수발서비스 이용자는 89.1%가 만족했고, 간호수발의 경우도 88.7%가 만족했다.
목욕수발서비스는 81.9%, 주간보호서비스도 8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또 앞으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가정수발 74.3%, 목욕수발 61.1%, 간호수발 70.5%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이 통과돼야 시행체계가 확정될 전망이지만 서비스 신청 및 인정, 시행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발서비스를 받으려면 수발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보공단 수발관리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 기능조사와 욕구조사를 하고 1차 등급판정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의 1차 등급판정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등을 기준으로 수발인정여부와 수발이 필요한 정도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수발등급판정위원회는 해당 지역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어르신들의 수발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보공단이 판정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각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 법안 국회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수발등급이 결정되면 수발인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수발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기관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이나 횟수 및 시간 등은 전적으로 수발신청자와 서비스 기관의 협의 아래 결정되고, 본인부담금 20%(현 법안)만 내면된다. 건보공단은 서비스 기관의 청구에 따라 비용의 80%를 지급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