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원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3.08.30 11:10
  • 호수 3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신고자 포상금 5배 상승한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을 허위 신고해 받아가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을 8월 29일 공포했다. 일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 상향됐다.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도 확대 적용됐다. 2년 안에 모든 기관이 2010년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0년 강화된 요양보호사 기준은 일반 지역의 경우 시설당 15명이며, 20% 이상 상근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인력을 구하기 힘든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시설 당 5명이 근무하면 된다.
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마련하려면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9인 이하인 소규모 입소시설을 말한다.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group home)이 이에 속한다.
복지부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층수 제한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시설 내 층간소음 등의 민원을 고려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층수 제한 규정은 공포 3개월 후 새로 들어서는 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