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밟아 고관절 부러뜨린 복지법인
장애인 밟아 고관절 부러뜨린 복지법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14 15:30
  • 호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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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인면수심’장애인시설 이사장·직원 고발

자기 손 안 다치려 고무장갑 끼고 쇠자로 장애인 구타


장애인을 발로 짓밟아 고관절을 부러뜨리고 장애수당을 빼내 직원 해외여행비로 사용하는 등 서울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수년간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온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A사회복지법인 소속 장애인시설을 직권조사해 법인 이사장 구 모(37)씨 등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 이사진 선임·구성,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또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중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도봉구청장에게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0~2013년 A법인 소속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재활교사 최 모(57)씨는 2011년 12월 한 생활시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 10대 장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장애인의 고관절을 15회 밟았고 결국 이 장애인은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또 머리에 침을 발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한 지적 장애인의 양손을 뒤로 묶은 채로 식당에서 밥을 떠먹이고 다른 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 9명을 상대로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전 부원장 이 모(58)씨는 쇠자로 장애인의 손바닥·발바닥 등을 10∼20회씩 상습적으로 때렸으며 상처가 나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하는 등 시설 장애인 9명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쇠자로 장애인들을 때릴 때 자신의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기도 했다.
시설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보호작업장 급여 3억여원이 횡령·유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 이사장 가족과 시설 교사들은 장애수당 2000여만원을 빼내 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150여만원 상당의 원장의 옷을 시설비로 사고 이 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A법인은 장애인 생활·거주시설 3곳과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총 5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10대부터 40대까지 290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80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고관절을 다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서로 장난을 하다 넘어져서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다. 체벌을 할 때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 등을 몇 번 때린 적은 있지만 쇠자로 때린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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