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경찰청 ‘어르신 보호’ 협약
대한노인회-경찰청 ‘어르신 보호’ 협약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21 15:05
  • 호수 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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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와 경찰청은 3월 18일 노인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심 회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임근재

노인 대상 성폭력·학대·보이스피싱 등 함께 대처하기로
안전대책 수립 때 노인회와 사전 협의…지역 실정에 맞춰


대한노인회는 3월 18일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노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노인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심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진과 시・도 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찰청은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학대, 물품・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 독거 노인과 치매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경찰청은 노인 안전 정책을 추진할 때에 경찰관서별로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민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와 협업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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