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노후 보장해 나눔문화 확산
‘기부천사’ 노후 보장해 나눔문화 확산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28 14:50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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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내년부터‘기부연금제’시행키로
▲ 경남 양산에 사는‘기부 천사’진순자(75) 어르신은 농사와 군밤장사, 가사도우미 등 온갖 궂은일로 평생 모은 재산 1억8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부연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현금 기부땐 50%까지 연금…부동산은 30%선
1억~5억원 기부 뜻 가진 독지가들에게 적합


우리나라에서도 ‘기부연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나눔과 기부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부연금제’란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부액의 최대 5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수 김장훈씨는 100억원 이상을 기부하고도 정작 자신은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기부함으로써 노년의 삶이 힘들어진 분들도 있다. 이렇듯 김씨 같은 ‘기부천사’의 노후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기부연금제가 논의된 까닭에 일명 ‘김장훈법’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기부연금제를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금과 유가증권을 기부하면 최고 50%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을 기부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종신지급이 원칙이며 첫 5년 동안은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나눔단체에서 지급을 보증한다. 장애를 가진 자녀·손자녀를 수급자로 설정하면 면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연금제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나눔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금액, 재원의 관리 및 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해 하반기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부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에도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기부금 중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63.5%이다. 2000년의 50%에서 개인 기부금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기부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75%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억~5억원 자산 규모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기부가가 많다”면서 “기부연금제는 이런 기부가들에게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연금제도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특히 미국은 1843년에 처음 기부연금제를 도입해 160년 넘게 운용해왔다. 총 규모는 150억 달러에 이르며 연금수혜자의 평균 연령은 78세이고 약 14년간 기부연금을 받는다. 미 정부는 기부액의 약 40~50%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
미국의 기부연금제와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기부 재산의 귀속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부자가 연금을 받다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재산을 기부받는 형식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부하자마자 곧바로 나눔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에 정산되므로 기부금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기부 즉시 기부금품이 활용되어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나눔단체가 연금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기부자가 나눔단체와 단독으로 기부 약정을 체결해 연금을 받기 때문에 때로 나눔단체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부연금 관리기관은 공공성, 연금지급의 안정성, 나눔단체의 선호도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공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 2012년 법안 공청회에서 한 검사는 “기부연금제는 민간차원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메꾸자는 것인데 국민연금에서 관리한다면 ‘정부가 도맡아 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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