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3.28 17:17
  • 호수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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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시범실시 후 입법에 반영…시행까진 산 넘어 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3월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 사이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정 협의 결과에 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경위를 알려달라”며 “즉각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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