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금융상품 함부로 못 판다
고령자에 금융상품 함부로 못 판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4.04.04 17:00
  • 호수 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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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불이익 사항부터 먼저 알려줘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 개정…이달 본격 시행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증권 CP 피해 재발 막아 

금융회사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나 은퇴자, 주부 등에게 보험·채권·대출·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 상품 권유 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가장 먼저 알려야 하며 상품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 사항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 금융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해 3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고령층 등의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동양증권 CP(기업 어음)의 불완전판매로 고령층과 주부들의 금융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노인, 은퇴자, 주부 등은 금융피해가 발생할 때 회복이 어려워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미리 차단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금융 취약계층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금융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문적인 상품일 경우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할 때 고객의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고객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정도만 파악해 무차별적인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들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 생계형 민원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하도록 했다.
이상 징후가 있거나 줄이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 조사를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 등은 금융상품 가입 시까지 일정 유예기간 설정이 추진된다. 업무 시간 중 금융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업무 시간 외 사랑방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도 서둘러 취약계층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회사 내규 등 은행 규정을 전면 검토하고 소비자보호자문단 구축,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보호 매뉴얼 발간 등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 매뉴얼을 출간하고 소비자보호자문단(하나솔로몬)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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