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백년대계
노인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백년대계
  • 김동배
  • 승인 2014.05.02 13:47
  • 호수 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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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고령자 고용촉진 위해 임금피크제는 불가피

세대간 경쟁 안 생기게 노인 적합 업종 개발을


전통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여 아동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은 국가의 장기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고령화 시대엔 오히려 노인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미래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핵심문제는 노인부양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비생산인구 대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율이 2000년에 15.3%에 불과하던 것이 2050년에는 91.4%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과 같이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계속된다면 약 4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비생산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가경제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나타난다.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600만명에서 2018년 2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에는 2500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25〜49세의 핵심 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향후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노동력의 감소와 전체 노동력에서의 비중 하락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여 생산인구를 올리는 한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이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 내국인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거나 생산인구를 올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과 정년 후 재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정년퇴직제도이다. 지금처럼 50대 중반에 직장으로부터 퇴직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생 100세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퇴직 후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도 노인들의 70〜80%는 정부의 지원금(기초노령연금: 향후 기초연금으로 변경될 예정임)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잘 사는 노인은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어려운 노인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세대 안에서의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을 불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서구에서 보듯 궁극적인 목표를 정년폐지에 두고 점차 정년을 연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때론 기업을 권유해서, 때론 강제적인 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작년에 국회는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순차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금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혜로운 관여가 필요하다. 정년연장법으로 그 동안 일부 기업에만 도입되었던 임금피크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이 문제는 곧 닥칠 고령시대(노인이 전 인구의 14% 이상)에 노인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측면 이외에 국가비전, 나아가 국가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은퇴자를 고용한 국내외 직장의 성공사례를 보면 대부분 신속과 순발력을 요하는 일은 젊은이를, 그리고 숙련과 정확성을 요하는 일은 노인인력을 배치하여 여러 세대가 한 직장에서 공생하는 양상을 취한다. 혹은 신입사원에겐 60세 이상 근로자를 멘토로 짝지어 직장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기도 한다. 사주 측으로 보면 노인인력의 성실성과 충성심은 다루기 힘든 노조를 대신하여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도를 활성화하는 문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 특히 이제 시행한지 3〜4년 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제도를 강하게 추진하는 문제 등은 퇴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 제도들은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금과 미래의 노인들에게 긍정적 노년생활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안정사회를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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