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요구하면‘100% 거짓말’
신청비용 요구하면‘100% 거짓말’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6.27 11:19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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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대신해 준다”사기 피해 잇따라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은 따로 신청 안 해도 돼
공무원 사칭 독거노인 주소 알아내 절도행각도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사는 강 어르신(79) 집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다.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할 게 있어서 방문했다고 소개한 이 남자는 강 어르신에게 다달이 기초연금 75만원씩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비 명목으로 22만5000원을 요구했다.
독거노인인 강 어르신은 그동안 월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가 나올지 정확한 액수는 몰랐던 터였다. 그간 받았던 노령연금의 7배가 나온다니 행여 접수를 못해 기회를 놓칠세라 마음이 다급해졌다.
강 어르신은 남자와 함께 인근 시중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해 주었고 돈을 받아든 남자는 그대로 줄행랑쳤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강 어르신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노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행정절차에 어두운 노인들의 약점을 노려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이다.
이런 사기는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께 예 어르신(85)은 막 진료를 마치고 부산 덕천동 B병원을 나오던 참이었다. 집으로 가려는 어르신 소매를 이끈 것은 같은 연령대의 할머니였다. 이 여성 노인은 “정부가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 주겠다”며 신청 접수비 3만원을 그 자리에서 받아 달아났다. 예 어르신은 사실 확인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렸다. 앞서 4월 22일 구포시장에 나온 할머니 두 명도 같은 수법으로 1만5000원씩 3만원을 뜯겼다.
기초연금은 7월 2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최대 20만원씩 매달 지급된다. 수급자 신청접수가 막바지에 이르는 내달 중순께까지는 접수비를 빙자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지금까지 피해금액은 몇 만원에서 많아도 20만원대를 넘지 않았지만, 사기를 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피해사태가 우려된다. 이는 지난 6월 3일 강원도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강원도 영월군에 사는 안 어르신(71)은 집을 비운 사이 현금 55만원과 통장을 도둑맞았다. 그날 안 어르신 동네에는 구청 공무원이라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왔다. 이 남자는 동네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기초연금 신청을 직접 방문해 받고 있다”며 거주지를 확인했다. 그렇게 안 어르신과 몇몇 독거노인들의 주소를 파악한 남자는 안 어르신이 외출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통장을 훔쳐 달아났다. 이 남자는 독거노인 2가구를 더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새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사기를 당한 어르신들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거나 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비를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전국 지자체와 대한노인회에 기초연금 지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초연금 신청 요령=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 후 기준액을 넘으면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을 넘지 않아야 월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사 2면>
국민연금을 부은 가구는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일 때 최대 20만원까지, 30만원 이상이면 10~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소득기준액 근처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득 역전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만~10만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7월 7일부터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만일 신청접수처리가 늦어지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난 달치까지 함께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신청을 했는데 신청접수 처리가 지연돼 9월분을 못받았다면, 다음달인 10월에 9월분까지 두 달치가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가량”이라며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니 모르는 사람이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를 비롯해 각 지자체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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