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64만원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64만원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6.27 11:41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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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플란트 식립 치료재료의 급여 적용 대상과 급여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한 50%다.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 치료재료는 75세 이상에 사용 가능한 국내사용제품 584개 중 462개다. 국내 상위 5개 업체(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 수입 의존도가 큰 지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타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등 고가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환자가 이 제품을 선택한다면 전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식립 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64만원선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에 따라 종전 치아 1대당 139~180만원이 들었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57만원에서 64만원 정도(의원급 기준)로 낮아지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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