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임플란트 피해 분쟁 늘어
치아 임플란트 피해 분쟁 늘어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06.27 13:19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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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발생, 보철물 탈락 많아… 1년 내 빠진 경우 26%

김 어르신(76)은 아랫니 4개가 없고 치주염이 심해 서울에 있는 A 치과에서 300만원을 들여 어금니 두 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주염과 골 파괴로 1년만에 임플란트를 모두 뽑아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를 시술한 의사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수술 전 전문적인 치주 치료를 하지 않았고, 심은 임플란트 길이가 짧고 직경이 가늘어 치조골과 유착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모양과 기능이 자연치아에 가까워 많은 고령자가 선호하지만, 최근 소비자와 병원간 부작용 분쟁이 늘어 신중한 시술결정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낸 피해자 중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26%나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으로 28%나 된다. 조정위는 치과 분쟁 125건 중 77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2억1292만9000원을 배상결정했다. 이 중 임플란트 관련 금액은 8083만4000원이다.
임플란트 피해 유형은 임플란트 주위염(13건)이 가장 많았고, 매식체 탈락·파손이 9건, 보철물이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도 3건이었다. 골 이식과 매식체 식립, 상부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진료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호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피하고 골다공증 등 지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다면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을 확보하고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와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6개월에 한번 씩 정기검진을 받아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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