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까지 체류 허용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면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분류돼 최장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외국인 환자의 제주도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잔고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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