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봉 인가? 악덕상술 판친다
노인이 봉 인가? 악덕상술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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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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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업소 8곳 적발

온천관광·공짜상품 미끼로 30억원 상당 판

노인을 상대로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본지 보도(제4호 1면 및 5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8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13일 “최근 일간지 광고를 이용해 온천관광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노인 등을 모집한 뒤 홍삼제품, 글루코사민 등 건강식품류와 녹용엑기스, 동충하초 등 추출가공식품을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고가로 판매한 불법 식품판매업소 8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소 가운데 7곳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과 같이 온천 등 관광지 주변에 식품홍보관을 설치한 뒤 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꾀여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암을 예방하는 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면서 비싼 값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들은 일간지 등에 5,000원~1만원으로 온천, 유명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버스에 태워 미리 정한 식품판매업소로 데려가 전문강사까지 동원,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시가 5만~7만원 제품을 35만~4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개 업소는 임대건물 2층 또는 지하실에 약 100~200평 규모의 건물을 2~4개월 임대한 뒤 제품진열대, 비디오·음향시설 등을 갖춰 놓고 1일 2회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하면서 홍삼제품 등을 35만원의 고가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는 7~14일 동안 휴지, 식용유 등 저가 생활용품을 공짜로 나눠줘 주민들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 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소가 판매한 물품만 모두 30억3,485만여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속에 걸린 업소 가운데 충남 금산군 군북면 ‘D플러스’는 가용성홍삼성분이 들어있는 ‘금산흑삼골드’를 “암을 억제하는 한편 혈당을 떨어뜨리고 남성 정력에 좋다”며 허위·과대광고해 제품 4,265박스, 17억215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N농장’은 “노화방지, 해독작용, 기관지·천식치료 등에 좋은 명약”이라며 녹용,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을 8억1,9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들 업소들이 판매한 제품은 ‘육년홍삼’ ‘천년홍삼골드’ ‘글루코사민웰빙1000’ ‘홍삼성분함유 고려선진삼’ ‘리첸조인트글루코사민’ ‘효자녹용 엑기스’ 등 주로 홍삼과 글루코사민이 대부분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판매행위가 주로 노인 및 부녀자 등의 심리적 약점과 건강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해 값싼 건강보조식품을 비싼 값에 팔아온 명백한 식품범죄행위”라며 업자들에게 현혹돼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러한 악덕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각 시·도 및 지방 식약청에 유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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