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전화 129번을 아시나요”
“희망의 전화 129번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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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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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전문상담원 통해 24시간 상담 지원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 시행, 전화 한 통으로 위기 극복

26년째 치매 남편을 수발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문숙(61세·가명)씨. 생계를 꾸리면서 남편 병간호까지 도맡던 이씨는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남편 때문에 얼마 전까지 외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우연히 ‘보건복지콜센터’를 알게 된 이씨. 자신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말에 큰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 전화 한통으로 이문숙씨는 ‘인생역전’을 맞게 됐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한국치매협회 주간보호센터 등 관련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이달부터 주3회 서대문보건소 가정봉사원을 이씨 집으로 보내기로 한 것. 이씨는 가정봉사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26년 동안 갇혔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김수동(54·가명)씨는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이웃들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김씨는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주민들은 12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입원시킨 한편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콜센터가 오는 3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지난 15일 “오는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가장의 실직, 가족의 갑작스런 질병·사망 등의 이유로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지역 담당공무원과 연결, 신속하게 조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지거나 가족이 심한 질병에 걸린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받았을 때, 화재 등으로 집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 및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걸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해당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위기상황으로 판정됐을 경우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비(1개월분)와 의료비(1회분)를 우선 지급하게 된다.

 

위기상황을 넘기고 난 뒤에는 소득·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생계 및 주거지원은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는 지원이 중단되고,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지난해 11월 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전문상담센터로 전화 한 통화로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 노인이 있을 경우에도 129번으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관계자는 “129번으로 전화를 걸면 일선 행정기관, 민간상담기관, 복지부 이외의 정부부처 등과 연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전문상담센터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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