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보증금 안 떼이려면 운영주체 튼튼한지 확인해야
입주보증금 안 떼이려면 운영주체 튼튼한지 확인해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4.11.21 13:43
  • 호수 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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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버타운…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

60세 이상 연령제한 매도시 한계로 작용, 전세방식 인기
병원·대중교통 편의 외에 개인 취향·집단생활 적응 여부 고려
월 생활비 평균 100만~150만원선… 지방은 30만~90만원도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김 어르신(70)은 일주일째 맞는 실버타운의 아침이 흡족하기만 하다. 젊을 적 속을 태운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가사노동의 고단함을 덜어주려 한 선택이었다. 성공한 노년의 상징인 실버타운의 이미지가 자기와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로를 걷는 김 어르신을 불러세운 건 아주 낯익은 목소리였다. “어이~ 김 대리!” 예전 모시던 과장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반갑게 인사하자 과장님도 반갑게 웃으며 김 어르신의 손을 꼭 쥐었다. 그렇게 김 어르신에게 물통을 쥐어준 과장님은 말했다. “물 떠와.”
김 어르신이 입주 한 달만에 실버타운을 나온 이유는 단순하다. “거기 계속 있으면 죽을 때까지 물 떠다 바쳐야 하잖아.”
의료·편의시설을 완벽히 갖춘 실버타운은 노년층에게 주거의 꿈이라 불린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 어떤 장애물이 숨어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안락한 주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는 “시설과 관리가 최고급에 속하는 일부 실버타운은 과거의 학벌과 직급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월 관리비 등 비용과 병원, 식당과의 거리 외에도 집단생활 적응 여부 등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입주 후 후회하지 않도록 실버타운 고르는 요령을 알아본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노후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의료시설과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식사와 생활편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집단 거주 마을이다.
실버타운이란 명칭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엄밀히 법을 들이댄다면,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적인 실버타운의 이미지와 부합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고 입소자가 입소비용과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주거시설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과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아픈 노인이 가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이지 실버타운이 아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명칭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소자가 구분할 수밖에 없다.
국내 실버타운의 시초는 1988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원동에 건립된 유당마을이며, 사회복지법인 재성이 운영하고 있다. 이후 1993년 민간기업과 개인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면서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실버타운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관리부실로 운영업체가 도산하는 곳이 생기면서 입주자가 길거리로 나앉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양로시설 신고는 매매 불가
실버타운의 신고형태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두 가지다. 양로시설로 신고된 곳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할 수 없으며 매매도 불가능하다. 전세계약처럼 입주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곳은 얼마든지 등기이전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2008년 8월 이전 신고된 곳은 60세 미만이더라도 매매와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보증금을 내고 계약하는 방식이 활성화돼 있다. 분양을 받은 경우 팔려고 내놨을 때 입주자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매입자를 쉽게 만날 수 없고, 나중에 자식이 상속받아도 거주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입주보증금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완료” 업체말만 믿으면 낭패
보증금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한다. 처음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운영업체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운영업체는 어쨌든 입주자를 모아야 하므로 업체측 말만을 믿고 무작정 입소해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레지던스(장기숙박시설) 형태로 외국인한테 팔아놓고 100% 입주가 완료됐다고 자랑하는 곳도 있고, 호텔로 등록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실 가능한 시설로 소개되는 곳도 있다.
㈜시니어파트너즈 김형래 상무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입주자 수와 실제 입주자 수는 다를 수 있다”며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실버타운 시장은 5~6년 동안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노후를 보낼 주거시설로 실버타운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으면 불효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서도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넘어가야 할 장벽이다. 공통적인 퇴소 이유로 지적되는 대외 교류 감소와 개별성 제한 등 집단생활에 따른 단점들을 극복하면 노후생활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의무식 횟수 등 관리비 내역 확인
보통 실버타운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시설 위치와 시설 규모를 잘 비교하면 경제형편에 맞는 곳을 얼마든지 고를 수 있다.
이한세 스파이어 리서치&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금이면 전세 입주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 많고 이보다 싼 곳도 있다”고 말했다.
스파이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운영이 안정된 곳 30개를 추려 조사한 결과 전국 실버타운 평균 생활비는 월 100만~150만원선으로 지방 소재는 9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했다. 월 생활비는 매월 실버타운에 내는 월 관리비와 월30식이나 45식 등 의무식 식대,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건강상담 물리치료실 헬스장 이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기본 생활비다. 실버타운을 고를 때 대중교통 이용과 병원 응급실까지의 거리, 식당까지의 이동경로 등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식 횟수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 생활비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 대표는 “실버타운마다 운영체계가 달라 월 관리비에 식대와 공과금을 포함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며 “입주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서비스 추가 비용도 입주 상담할 때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측 말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확인해 사실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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