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가능한가요?
  • 관리자
  • 승인 2015.01.05 09:16
  • 호수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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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전 재혼한 남편과 불화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폭력을 자주 휘둘러 아이들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이혼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자녀들이 저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상태인데,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을 못 받나요?

A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의뢰인은 돌아가신 남편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시 아내에게 상속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재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김씨는 2013년 초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해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 해 8월 두 사람이 이혼하되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9월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김씨와 남편의 전처 소생인 딸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지요. 남편의 자식인 딸은 자신의 아버지 재산을 김씨가 상속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김씨가 1심 재판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 부분만 항소한 것이므로 이혼 부분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전에 이혼 판결을 받았으니 남남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 판결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1심 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부분만 따로 확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시에 이혼소송 자체도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1심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상속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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