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남기지 않았을때의 상속절차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때의 상속절차
  • 관리자
  • 승인 2015.02.27 10:47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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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의 상속절차가 궁금합니다.

A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병원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를 발급받아 지체 없이 경찰서와 관할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만일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빚보다 적다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것)을 해야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주식 등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대행하니 은행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관할구청 등의 지적과에서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셨다면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논의 후 결정된 사항은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하에 공동상속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어렵지 않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일부의 협의사항에 대해 상속인 각각 추후 승인을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 후 6개월을 초과하면 10%의 가산세가 붙지만 6개월 내에 신고하면 10% 감면해 줍니다.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송이라 심적 부담감이 크겠지요. 하지만 유산상속을 두고 오랜 기간 다툼과 반목을 반복하기보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몫을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깔끔한 해결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도움말:신동호 변호사(법무법인 혜안 02-535-5633)
사법연수원 33기/시노아시아·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도립의료원·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부 고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유산상속’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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