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비판
“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비판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3.27 10:31
  • 호수 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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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장기 입원일수 축소 추진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인 입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퇴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5 춘계 학술세미나’를 갖고 요양병원의 올바른 기능을 위한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3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5 춘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형 노인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한 내빈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서 주장
“요양병원 환자는 복합질병 보유… 강제퇴원 시켜야 할 판”
복지부선 “불필요한 장기 입원 많아… 요양시설과 혼선”

이날 행사에는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김갑식 서울시병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180일 기준을 120일로 60일 가량 줄이는 ‘장기입원 체감적용 일수 강화’를 비롯해 △본인부담상한제 조정(제한) △환자선택에 의한 입원 때 자기책임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요양병원의 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병원을 병원답게 만들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20~40%가 입원이 불필요했다. 즉, 재가에서 관리해야할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입원 일수도 미국의 평균입원일수(30일 미만)에 비해 우리나라는 118일(2008년)에서 168일(2014년)로 평균 100일 이상 길어졌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의 기능적 혼선이 있다고 판단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의 중간이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은 의학적 치료를 하며 돌봄의 기능이 필요한 곳”이라며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은 점점 더 요양시설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 자기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당초 요양병원 순기능을 확대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윤해영 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뇌졸중, 파킨슨병 등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장기입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안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퇴원하는 급성기 환자와는 달리 여러 질병이 복합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다수인데 장기 입원 일수를 줄이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퇴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장기입원 체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급성기병원 일반 환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손덕현 이손요양병원장(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급성기 병원 이용 환자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담이 커지고,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노년층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을 것이다. 복합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요양병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성기 대학병원 방문 횟수를 줄여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 전문가인 협회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과도한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사무장 병원 부작용 등 일부 그릇된 병원들의 행태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요양병원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더 이상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위안을 줄 수 있는 요양병원이야말로 핵가족화, 산업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따뜻한 선한 이웃이 될 것”이라며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보다 쾌적하고 빠른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서도 가족의 마음으로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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