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을 팔아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 관리자
  • 승인 2015.03.27 10:39
  • 호수 4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장사를 하는 둘째아들이 집을 팔아 상속분을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달랑 집 한 채 뿐인데 집을 팔아 세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제 늙은 몸은 어디에 의탁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말은 하지만 얼마 안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자식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대부분 부모의 상속재산은 집이고 생존 배우자의 주거라는 점에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니지요. 물론 집의 가치가 크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갈등이 생깁니다. 생존 배우자는 사별한 것도 서러운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꼴이니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있어야 하고 또 당장 돈이 급한 자영업자나 환자가 없어야 하니 실제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나눠준다면 의뢰인께서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의뢰인과 세 자녀들간의 상속비율은 1.5:1:1:1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 같지만 노후생활을 생각한다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 사별이 아니라 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지 않은 이상 재산분할 비율이 50%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아픈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이혼하는 편이 이득이라는 말도 우스개소리처럼 나옵니다.
배우자 생존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특별 기여라는 것은 사별 배우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일을 했다거나 아픈 배우자를 단순히 간호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런 간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정도와 방법, 시기, 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소송은 가족의 해체를 각오해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02-3477-2522)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