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르고 부의금 남으면 상속분대로 나눠야
장례 치르고 부의금 남으면 상속분대로 나눠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5.03.27 11:32
  • 호수 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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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례는 부의금이 남으면 상속분대로 나눠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이 전자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

채권자가 부의금 가져가면 절도죄… 상속재산으로 안 봐
‘김영란 법’ 통과로 허용되는 경조금 상한선 정해질 듯

부모님 사후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산 다툼만큼 흔한 것이 부의금 분쟁이다. 대개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골고루 분배하지 않아 생긴다. 작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일가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신 회장이 숨진 여동생 앞으로 보낸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 사이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치달았다. 여동생의 자녀 중 한 명이 다른 형제자매 3명을 상대로 신 회장이 낸 수십억원대 부의금 중 자기 몫을 달라며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형제들간에 부의금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모습은 세간의 빈축을 산다. 이에 못지않게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축의금 분쟁 또한 드물지 않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합의점을 모을 수 있도록 앞선 판례나 전문가 조언을 통해 해결법을 정리한다.

부의금·축의금 분쟁 해결법
부의금(賻儀金)은 망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장례비용에 보태라고 내는 돈이다. 따라서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은 일단 장례를 치르는 데 쓴다. 따라서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 부의금을 모두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 내야 한다. 총 장례비용이 1000만원인데 형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300만원,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500만원일지라도 모자란 장례비용 200만원은 각자 1:1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100만원씩 책임져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부의금이 남았을 때는 각자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망자의 자식이 두 형제뿐이라면 상속 비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1:1로 나눈다. 그러나 부의금이 두 형제 중 누구 앞으로 들어온 것인지 확실하다면 남은 부의금은 받은 사람이 가져간다.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 1000만원 가운데 형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800만원,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각자 자기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을 가지면 된다.
이처럼 부의금 수령인이 확실할 때는 장례비도 받은 비율만큼 분담해 낸다. 예를 들어 총 장례비용이 1200만원이고, 형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1200만원, 동생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이 600만원으로 2:1의 비율이라고 하자. 이때는 형이 800만원, 동생이 400만원씩 각자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경황없는 와중에 일일이 따질 수 없어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을 들어온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례비 1200만원을 일단 치르고 남은 600만원을 형이 400만원 동생이 200만원을 각각 갖는 식으로 말이다.

액수 많아도 세금 안 물려
그렇다면 부의금도 상속 재산에 해당될까? 국세청은 부의금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부의금은 사망자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증여세도 지난 1995년까지는 지급자당 20만원 이상이 과세기준이었지만 96년부터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사회통념상의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E회계법인 세무사는 “다수에게 소액을 받는 축의금, 부의금은 일일이 증여세를 물리기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모가 축의금을 모아놨다가 자식의 주택, 차량 등 등기자산을 구입하는데 보탰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식대를 치르고 남은 축의금은 통상 혼주인 부모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를 피하려면 주택 구입 자금이 결혼 당사자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임을 증명해야 한다.

빚 대신 부의금 가져가면 형사처벌
이렇듯 부의금은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망자의 채권자가 부의금을 챙겨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유가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챙겨가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김영란법 통과로 각종 경조금에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8조 3항 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축의금·부의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얼마까지의 식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한편 공직자 윤리강령은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는 주고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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