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불발’… 5월까지 처리될지 미지수
여·야·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불발’… 5월까지 처리될지 미지수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4.03 10:45
  • 호수 46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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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의안 도출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간 공전만 거듭하다 3월 27일 활동을 마감했고, 추가 협상을 위한 실무협의기구는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여야와 공무원단체 등이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 카드만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재정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추후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여당 안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형태로 바꾸고, 기존 공무원은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타협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 재정 절감 효과,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을 고려한 소득 보장, 사회적 연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안의 경우, 내는 돈(기여율)은 재직자나 신규공무원 모두 현재와 같거나 조금 높이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현재 수준 보다 낮게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공무원노조 측도 “돈을 더 낼 수는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협의기구까지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실무기구와 국회 특위의 ‘투 트랙’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만의 ‘원 트랙’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쉽지 않은 줄다리기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공무원연금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기존 체계로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재정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수령자 수는 3만7000명(1982년)에서 363만명(2013년)으로 98배나 증가했으며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도 5만6205명(2012년)에서 7만5036명(2014년)으로 늘어났다.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599억원(2001년)에서 2조5000억원(2014년)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65세 수령(현재 61세)인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나이와 관계 없거나 57세(1981~1995년 임용), 60세(1996~2009년 임용), 65세(2010년 이후 임용) 수령으로 나뉜다.
정부는 갈수록 공무원연금 재원 마련이 힘겨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대의 사명’이라고 일컬으며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 하에서) 올해만 해도 매일 80억원씩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임시국회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돼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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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15-04-04 18:24:05
1. 국민연금보다 평균 2.4배 더 내고 평균소득대체는 1.9배에 불과한 공무원연금
2.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의 원인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부터 개정하라. 위헌소송 제기하라.
3. 정부가 당연히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해야 할 지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위헌소송 제기하라. 아니면 집단소송이라도 제기하라.
4.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법 개정하라. 연금법만 손대는 건 무책임
5.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박탈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하라.

6. 개인연금회사 먹여살리려고 국민을 기만하나. 대통령병 환자들의 농단에 놀아나야 하나.
7. 공무원연금이 무너지면 국민연금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다. 다음 차례는 무엇일것 같은가?

교원, 공무원은 결코 기득권층이 아니다. 공무원법에 명시된 ‘겸직이나 영리활동 금지’, ‘복종의 의무’, ‘청렴의 의무’, ‘정치행위 금지’,'품위유비의 의무', ‘노동3권

제약’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인사정책적 보상수단이며, 당사자들이 33년간 매달 봉급의 7%를 불입한 금액을 퇴직하며 수급 받는 것이다.
기초연금 박탈, 민간대비78%인 낮은 보수, 민간대비 39%인 퇴직일시금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분분이 같이 논의 된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에 동참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해체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라. 적자 발생시 정권의 운명을 걸어라. 국가책무를 적자로 왜곡.정부보전금 올려야. 국민과 이간질해 공무원 세금도둑 비하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