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시행 10개월… 서비스는 제자리”
“치매특별등급 시행 10개월… 서비스는 제자리”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4.17 14:21
  • 호수 4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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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경증치매환자 위한 인지프로그램 활성화 주문
“요양보호사 교육 철저히… 전문성 높여야”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된 지 10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형 프로그램과 이들을 수용할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4월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61만명(2014년)에서 84만 명(2020년)에 이르고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치매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11조7000억 원(2013년)에서 15조2000억 원(2020년), 43조2000억 원(2050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들은 낮과 밤 구분 없이 돌봄서비스, 인지 활동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급제도 시행 후 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되면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현재 신청자는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구축도 열악한 상태라고 관계자들은 꼬집는다.
이광석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치매환자는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주간보호는 환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불필요한 환자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 역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며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김제선 한국사회복지협회 연구위원은 “기존 등급 내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등급 외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프로그램 제공 계획 작성 등에 의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교육기관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식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과 그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민예 연세대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케어 매니저(환자나 노인의 건강을 돌봐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재활전문 주간보호센터 도입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의 부족한 교육 현황을 인정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복지부 차원에서 수급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는 높다”며 “다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수급자들의 인지능력 잔존 여부를 확인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한 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요양보호사의 교육 부족과 교육 효과 미흡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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